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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②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③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④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답보기15. ?관세법?상 세액의 보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정답보기14.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②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보기13. 관세법령상 가격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답보기12. 관세법령상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②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③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④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정답보기11. ?관세법?상 통관의 예외적용 및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④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외국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매수인에게 관세 등을 징수한다.
정답보기10. ?관세법?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처분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
③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
정답보기9.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보기8. 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보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 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5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정답보기7.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④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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