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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세관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관세법?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처분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

3. ?관세법?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여객명부ㆍ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관세법?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관세법?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수입하려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제외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5. ?관세법?상 보세구역 및 물품의 하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정한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관세법령상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7.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8.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공무원은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세관장은 최근 3년 동안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은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9.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물품과 ?관세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우편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 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보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 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5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11. ?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의 징수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한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12. 관세법령상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운송수단 종류와 그 명칭

물품의 장치장소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13. 관세법령상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재수입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인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소액물품의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14. 관세법령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5.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ㆍ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16.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편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편익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7.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8.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세관장이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 납세의무자는 15일 이내에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19. ?관세법?상 통관의 예외적용 및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외국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매수인에게 관세 등을 징수한다.

20. ?관세법? 제275조에서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밀수출입죄

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관세포탈죄

밀수품의 취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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